[파이낸셜뉴스] 오는 9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행성 우려에 막혀있던 모바일 판매의 빗장이 20여 년 만에 풀리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제1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용자들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행성 논란을 이유로 로또의 온라인 판매를 PC로만 제한해 왔다.
이원경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장은 "과거 로또 광풍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어 모바일 판매를 제한했었다”며 “2018년 인터넷 판매를 도입할 때도 급격히 사행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PC로만 구매하고 모바일은 막아놨던 것을 이번에 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판매는 상반기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평일(월~금)에만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이다.
온라인 판매 규모 역시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6조2881억원이다. 10년 전인 2015년(3조2571억원)과 비교해 약 두 배 늘었다. 올해는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액이 3144억원(지난해 매출액 5%) 수준을 넘어설 경우 판매가 중단되는 셈이다.
이는 오프라인 판매점 보호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로또 판매점 영업권 상당수가 취약계층 생계와 직결돼 있는 만큼, 모바일 판매 확대가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도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는 복권법에 따라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다. 그동안 고정된 배분율로 인해 변화하는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권위는 기존 ‘35% 고정’ 규정을 ‘35% 범위 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그간 일부 기관이 배정된 수익금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거나 자체 재원이 충분한데도 지원을 받는 등 비효율이 있었다”며 “기관별 수요와 성과에 맞춰 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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