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아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그는 지난해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해왔고, 오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새 근무지로 이동하는 날이 23일인 만큼 해당 사건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돼 3년간 중앙지법에서 근무해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연수원 32기)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잔류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심을 맡았던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연수원 29기)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연수원 32기)도 모두 유임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형사합의33부로 이동한 뒤 1년가량 근무한 상태에서 중앙지법에 남게 됐고, 백 부장판사 역시 지난해 2월 형사합의35부로 보임된 이후 잔류하게 됐다. 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형사합의27부로 전보된 뒤 이번 인사에서도 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여성 법관 60명(45.5%)을 포함한 132명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재판 보직도 일부 신설·증원했다. 사법부 예산·시설·법령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재판 중계·재판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주요 사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