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를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자원개발, 정제·가공, 활용·재자원화 전 단계에 걸친 희토류 대응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오히려 늦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희토류가 왜 이제 핵심광물로 지정됐는지도 의아하다.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외교의 무기로 활용한 지가 벌써 오래다. 중국은 미중 패권다툼 과정에서 미국을 상대로 툭하면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는데, 양국이 싸우는 와중에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곤 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어쨌든 정부가 늦게나마 더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희토류는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석유만큼 중요하다. 스마트폰부터 전기차·풍력 터빈·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첨단산업 전반에 쓰인다.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뛰면 오일쇼크보다 더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앞으로 중국 등 생산국들이 어떤 통제를 해도 국내 영향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확실한 대응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희토류를 우리 스스로 얻기 위한 자원개발에 나서겠다는 점이다.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69.2%, 정제·가공의 92.3%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희토류 매장량 기준 세계 2·3위인 베트남과 브라질은 물론 생산량에서 중국·미국 다음의 3위인 미얀마, 희토류 정제 강자로 떠오른 말레이시아가 있다. 이 나라들은 이미 미중 공급망 전쟁의 타깃이 되어 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보폭을 넓혀 아프리카까지 협력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선점이 필요하다. 자칫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 후에는 손쓸 방법이 없다. 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이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분야다. 마냥 구경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마침 미국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핵심광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예외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심야시간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하나가 비로소 해소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형마트가 유통상권을 지배했던 2012년부터 도입된 규제다.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출점에 영업제한 초강수 법을 만들어 전통상권을 지키려 했으나 결과는 딴판이었다. 마트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강제 조치는 오프라인 유동인구를 줄이는 대신 온라인 시장 성장을 가속화했다. 한국 유통시장의 대전환기도 이 시기와 맞물린다. 규제 족쇄에 손발이 묶인 마트가 역주행하는 동안 영업제한이 없는 온라인 기반의 유통업체는 훨훨 날았다. 이커머스업체 쿠팡의 독점 체제는 정부의 유통규제 헛발질이 낳은 결과물이다. 마트 심야시간 영업제한 철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드러난 유통 독점 리스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가 시작됐을 것이다. 마트 규제로 이익을 얻는 쪽은 온라인 상권이지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분석과 지적은 수도 없이 나왔던 바다. 재래상권을 되살리겠다고 마트의 발목을 잡은 것부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었다. 결국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둘 다 지리멸렬한 길을 갔다. 이 틈새에서 신생 쿠팡이 유통 공룡이 됐다. 당정청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유통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택배기사 건강권을 내세우며 새벽배송을 금지할 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규제와 요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