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유기하고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약 12분 동안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한 사실이 있지만, 아기를 씻기려 했을 뿐이고 배수구를 막은 기억도 없어 세면대에 물이 왜 찼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 수술을 위해 병원에 방문했는데, 시기가 지났던 탓에 수술을 못 받고 병원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아기를 살해했을 정황이 크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 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2차 심리 공판은 오는 4월6일 진행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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